바로슝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9월 4일 (최초 제정: 2026년 8월 25일)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바로슝"(이하 "앱")을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앱 제작자(이하 "제작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앱"이란 업종과 무관하게 이용자가 자신의 고객을 등록·분류해 관리하고, 이들에게 공지 문자를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제작자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바로슝"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고객"이란 이용자가 자신의 휴대폰 주소록(연락처)에서 선택하여 앱에 등록한 연락처를 말합니다.
  4. "고객 메모"란 이용자가 등록한 고객에 관해 앱에 직접 입력하는 자유 형식의 기록을 말합니다.
  5. "MY공지"란 이용자가 자주 쓰는 문자 내용을 앱에 미리 저장해두는 개인용 템플릿을 말합니다.
  6. "공지 콘텐츠"란 제작자가 별도의 관리자 도구를 통해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푸시 알림으로 안내하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7. "업체"란 자사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해 제작자에게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받아 업체 전용 계정을 부여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8. "업체 관리자"란 업체를 대표하여 계정(업체코드·비밀번호)을 관리하고, 공지 콘텐츠 발행 및 소속 직원의 가입 승인·관리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9. "업체코드"란 승인된 업체마다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를 말합니다.
  10. "소속 직원"이란 업체코드와 업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업체에 가입을 신청하고 업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그 업체가 발행하는 공지 콘텐츠를 수신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제작자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앱 내 설정 화면 및 https://knightsms-408ce.web.app/terms.html에 게시합니다.
  2. 제작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앱 이용을 중단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앱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제작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주소록 연락처) 등록 및 그룹별 관리, 고객별 메모 작성·관리
  2. 자주 쓰는 문자 내용을 저장해두는 MY공지(개인용 템플릿) 작성·관리
  3.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지 문자 작성 및 휴대폰 기본 문자 앱을 통한 발송 지원
  4. 제작자가 발행하는 공지 콘텐츠의 푸시 알림 수신 및 열람
  5. 업체 가입신청 및 승인을 통한 업체 전용 계정 발급, 업체별 공지 콘텐츠 발행·관리
  6. 소속 직원의 업체 가입신청 및 업체 관리자의 승인·관리(가입 승인·거절, 퇴사 처리 등)
  7. 그 밖에 제작자가 추가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제5조 (서비스 이용을 위한 권한 및 이용 자격)

  1. 앱은 고객 등록을 위해 주소록(연락처) 읽기 권한을, 공지 콘텐츠 알림 수신을 위해 알림 권한을 이용자로부터 받습니다.
  2. 이용자가 위 권한 부여를 거부하더라도 해당 권한이 필요한 기능만 제한될 뿐, 앱 자체의 이용이나 다른 기능 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문자 발송 시 이용자가 등록한 고객 목록과 작성한 문자 내용은 이용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기본 문자 앱으로 전달되며, 실제 발송은 이용자가 그 문자 앱에서 직접 완료해야 합니다.
  4. 이 앱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주된 이용 대상으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업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작자에게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전까지는 업체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작자는 가입신청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소속 직원으로서 특정 업체의 공지 콘텐츠를 수신하려면 해당 업체의 업체코드와 접근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그 업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 관리자는 소속 직원을 언제든지 목록에서 제거(퇴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용자는 즉시 그 업체의 공지 콘텐츠 수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제작자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제작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3. 이 앱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중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 앱을 자신의 고객 관리 및 공지 발송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 (스팸성 발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성 정보 전송 등)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연락처, 고객 메모에 기재하는 내용 등)를 앱에 등록·기재하거나 이를 이용해 문자를 발송해서는 안 되며, 고객 메모에 타인의 민감정보(건강, 사상·신념 등)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령을 포함한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작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업체 관리자는 업체 계정의 비밀번호와 소속 직원용 접근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소속 직원의 가입 승인·퇴사 처리 등 소속 직원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접근비밀번호가 유출되었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제8조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특칙)

  1. 앱은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작성한 수신자 목록과 문자 내용을 이용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기본 문자 앱에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실제 발송 여부는 이용자가 그 문자 앱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2. 앱은 통신사별 동보전송(단체문자) 1회 한도를 감안해 발송 대상을 여러 차수로 나누어 안내할 수 있으며, 각 차수의 발송 여부와 시점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조작에 따릅니다.
  3. 앱은 문자메시지의 실제 전송 성공·실패, 도달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므로, 발송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4. 앱은 수신자별로 문자가 개별 전달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최종 발송 방식은 이용자 휴대폰에 설치된 기본 문자 앱 및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른 요금은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되며, 제작자는 이를 부담하거나 대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1일 총 발송량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한도와 제한 해제 절차는 해당 이동통신사가 정합니다.

제9조 (광고)

  1. 제작자는 앱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Google AdMob을 통한 광고를 앱 화면 일부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노출과 관련한 개인정보(광고 식별자)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3. 제작자는 광고주가 제공하는 광고 내용의 진위·적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광고를 통해 제3자와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지적재산권)

  1. 앱 및 앱이 제공하는 콘텐츠(디자인, 텍스트, 로고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제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앱을 복제, 역컴파일·역어셈블하거나 배포·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면책조항)

  1. 제작자는 천재지변, 통신장애, 이동통신사·기본 문자 앱·광고 네트워크 등 제작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 서비스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제작자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작성·발송한 문자 내용, 이용자가 등록한 고객 정보·메모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작자는 이 앱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임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1. 이 약관과 관련하여 제작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작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이 약관의 해석 및 제작자와 이용자 간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3조 (문의처)

이 약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바로슝 개발자

연락처: ahn4jang27@gmail.com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자주요 변경 내용
2026-08-25 최초 제정
2026-09-01 서비스 대상을 택배업 등 특정 업종에서 업종 무관 일반 이용자로 확장(제2조 정의, 제4·5·7조), 고객 메모·MY공지 정의 및 관련 의무 조항 신설, 광고(AdMob) 관련 제9조 신설, 이용 자격(만 14세 미만 제한) 명시
2026-09-04 여러 업체가 각자 계정으로 소속 직원에게 공지를 발행하는 "바로슝 비즈니스" 기능 신설에 따른 개정 — 제2조에 "업체"·"업체 관리자"·"업체코드"·"소속 직원" 정의 추가, 제4조 서비스 내용에 업체 가입신청·승인 및 소속 직원 관리 항목 추가, 제5조 이용자격에 업체· 소속 직원 가입신청·승인 절차 명시, 제7조 이용자의 의무에 업체 관리자의 비밀번호·소속 직원 관리 책임 추가
2026-09-20 제8조(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특칙) 제5호 신설 — 문자 요금의 부담 주체(이용자 요금제 기준) 및 이동통신사 정책에 따른 1일 총 발송량 제한 고지